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국장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는 공범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물색해오면, 금감원 간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7월 5억500만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은행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대출이 성사되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에는 서민금융회사 등에 관한 감독 업무를 맡았는데, 당시 한 조합 상임이사로부터 '금감원 검사로 징계를 받게 됐으니 수위를 낮출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윤 씨는 지난 2019년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도 "윤 씨의 지위나 금융에 관계된 국민들의 관심을 볼 때, 윤 씨에게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 정도는 윤 씨도 고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윤 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1월 윤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18~2019년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에게서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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