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국장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는 공범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물색해오면, 금감원 간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7월 5억500만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은행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대출이 성사되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에는 서민금융회사 등에 관한 감독 업무를 맡았는데, 당시 한 조합 상임이사로부터 '금감원 검사로 징계를 받게 됐으니 수위를 낮출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윤 씨는 지난 2019년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도 "윤 씨의 지위나 금융에 관계된 국민들의 관심을 볼 때, 윤 씨에게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 정도는 윤 씨도 고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윤 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1월 윤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18~2019년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에게서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