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간대 9명 이하만 가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돌봄 기능 및 형평성 고려
성인 대상 교습은 허용 불가

정부가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동시간대 9명 제한을 조건으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 중단된 실내체육시설들이 8일부터 문을 연다. 단 아동·청소년만, 동시에 9명 이하만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이 실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서 규정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다.

지난해 12월 8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서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이달 3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방역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정부는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우려해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 운영을 허용했다. 돌봄 기능을 가진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생계 곤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부에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또 해동검도 등 운영 형태가 유사하지만 체육도장업으로 미신고된 업종, 체육도장업은 아니지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줄넘기·축구 교실 등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생 교습 등에 한해 방역 조치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을 시작하는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과 학생의 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전체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8일 이틀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방역적 위험성 평가와 사회·경제적인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충족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17일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다음 주 정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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