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합의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 하고 있다.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 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애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저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배상 규모가 크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과 영세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자는 의견이다.

영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나 관련법상 ‘소상공인’인 경우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밖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학교 역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하지만 정의당은 중대재해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예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20일 넘게 단식 중이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아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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