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여성 면책적 과잉행위 판단
가해 남성은 강간치상 혐의 검찰 송치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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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 당한 여성 A씨 가불기소 의견(죄가 안 됨)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성에게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25분께 A씨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의 동의 하에 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당방위심사위원회를 열어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에 저항하려다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의미있는 사례라는 평가다. 다만, 경찰이 여성의 면책을 인정하면서도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행위로 해석했다.  

한편 1964년 5월 6일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여성 최모(74)씨가 지난 5월 6일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까지 했다. 최씨는 당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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