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2012년 경찰청장 성범죄 발생 시 위치추적센터 의무 확인 지시
2017년 감사원 지적에도 2018년 46건, 2019년 26건, 올해 16건
김영배 의원, 경찰 안이한 업무태도 질책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박모씨가 도주 이틀만인 2014년 4월 9일 오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 광진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동부보호관찰소로 이송 시키기 전 취재진에게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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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 위치추적센터 의무 확인 건수가 88회뿐인 것으로 나타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안이한 업무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또는 보호관찰소에 성범죄 관련 사건발생 시간대 및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피부착자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한 횟수는 단 88회 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도 3년간 단 339건에 불과했다. 세종과 강원도, 제주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기 남부청이 98건으로 횟수가 가장 많았다. 김영배 의원은 이런 수치는 사실상 성범죄가 발생해도 위치관제센터와의 공조가 전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16조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살인 등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피부착자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경찰청 ‘수사활용 지시내용’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 사건 발생 시 피의자가 즉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전자장치 피부착자 체류, 이동내역을 신속 확인하게 되어 있다”면서 “일선 경찰들이 이렇게 업무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두순 범죄를 막지 못한다. 경찰 수뇌부의 수사활용 지시내용을 철저히 따르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적 치안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경찰력의 행사에 나서야 할 것”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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