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영장실질 심사
A씨, 혐의 인정
경찰이 성착취범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무단으로 166명의 신상정보와 234건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A씨는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 개설 ·운영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노출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한 대학교수는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써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출국한 뒤 베트남에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됐다. 지난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A씨는 대구지방경찰청에 도착해 유치장에 격리 수용됐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