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영장실질 심사
A씨, 혐의 인정

여성신문·뉴시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경찰이 성착취범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무단으로 166명의 신상정보와 234건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A씨는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 개설 ·운영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노출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한 대학교수는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써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출국한 뒤 베트남에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됐다. 지난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A씨는 대구지방경찰청에 도착해 유치장에 격리 수용됐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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