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성 경북대 교수, 16일 계명대 여성학세미나서 제안

참여정부 출범 뒤 '지방분권'이 사회적 화두가 된 가운데, 지방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방대학과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화제다.

계명대가 16일 '인재지역할당제 : 지방·여성·평등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연 여성학 세미나에서 이 대학 여성학과 조주현 교수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인재지역할당제도가 서울과 지방의 구조적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젠더문제와 어떻게 중첩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밝혔다.

인재·고시 지역할당 실시를

▲고시지역할당제=김윤성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재지역할당제'와 중요 국가고시에서 지방거주자를 한시적으로 다소간 우대하고, 이를 대졸자의 취업과 지방주민의 국정참여까지 확대하는 '고시 지역할당제'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비서울분권을 위해서는 서울중심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서울중심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돈, 정부 산업 교육 문화 등 시설을 분산하고, 인재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재지역할당제'를 제안한 이유로 “예산이 들지 않고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을 들었다.

박찬석 총장 시절 창안된 고시 지역할당제는 98년 '국가인재의지역간균등등용을촉진하기위한법률(안)'로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바 있다.

2001년엔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대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교육부가 지방대 살리기를 위해 지방대육성특별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대 총장협의회에서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만들었고 지방대 총장협의회 안은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입법추진=10년 한시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는 인재 지역할당제가 중요 사항으로 들어 있다. 그 중 고시 지역할당제 관련 조문의 주요골자는 '중요국가고시에 지방대 출신자의 성적이 일반 합격자에 비해 그리 뒤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일정 비율 이상 합격시킬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합격자는 특정 지역, 특정 직무에 5년간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고시 지역할당제가 거론되자 거부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 제도가 실시될 때 실력 있는 수도권의 응시자가 불합격하고 그보다 성적이 뒤지는 지방의 응시자가 합격하는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든지 합격자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이다.

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

김 교수는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서 불평등한 정도와 제도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으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시 지역할당제는 여성채용목표제와 닮은꼴”이라며 “두 제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고시 지역할당제는 지방대생이 덕을 보는 반면 여성채용목표제는 주로 서울 소재 대학의 여학생이 덕을 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 사례=미국은 소수민족과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계층의 고용평등을 위해 평등고용기회법을 제정해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정부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기관 등에서 적극적 평등실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도 차별을 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경북 심권은주 주재기자ejskwon@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