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화내용 추적해 신원 특정
여대생 65명에 ‘만나자’ 문자 보내
"우울증 앓고 있고 외로워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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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여대생들에게 ‘만나자 (이름)?’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한 사람은 경북 지역 30대 중반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픽사베이

 

서울 지역 여대생들에게 ‘만나자 (이름)?’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한 사람은 경북 지역 30대 중반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또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30대)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여대생들의 번호를 알아내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24일 학생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한 신원미상자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에 알려온 피해자만 총 65명에 달했다. 특정 학과에 피해자가 몰려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A씨는 일부 학생에게 자신이 연세대를 졸업했고 공무원이라며 말했으나 실제는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무직 상태인 남성이었다.

A씨는 연세대뿐 아니라 경희대, 중앙대, 원광대 의대 등 학생들에게 메시지와 전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발신 번호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5일 A씨가 범행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연락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사람들을 잘 못 만나는데 외로워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는 아니며 인터넷 카페 등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대로 불법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A씨와 실제 만남이 이뤄진 사례나 협박, 금품 갈취, 금전적 요구 등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동기와 불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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