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여성신문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소를 추적해 전 배우자를 괴롭히는 경우를 제한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폭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청구를 방지하는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전 남편인 B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는데도 계속해서 A씨의 가족을 찾아가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 법원은 B씨에게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으나, B씨는 계속해서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B씨처럼 이혼 후에도 추가 가해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정보는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이다”라며 “이런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 혐의나 전과가 있음에도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청구해 발급받을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불완전성·불충분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방지하는 구체적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 외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감안해 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고 오는 2021년 12월31일을 입법 시한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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