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사조치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 소속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뉴시스·뉴스허브 방송 캡처

 

외교부가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 A씨에 대해 귀국을 지시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문제를 언급해 해결을 촉구한 지 6일 만이다.

외교부는 3일 서울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관 A씨에 대해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성추행 물의를 일으켜 한국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돼 국가 망신까지 확대된 데 따른 인사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뉴질랜드 관련 사안을 다루는 외교부 아태국장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면담한다.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의 엉덩이 등을 움켜쥐는 등 3건의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지난 2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측은 지난해 9월 A씨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거절했다. 외교부 자체 감사 후 A씨의 "성추행 없었다"는 말을 듣고 감봉 1개월로 처분을 내려 이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다 최근 뉴질랜드 한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이슈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자 외교 문제로 번졌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 임기를 마치고 떠난 뒤 현재 필리핀에서 총영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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