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결정 내려졌으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판결 늦어져 비공개 송치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지 않아 검찰로 비공개 송치됐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를 비공개한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N번방의 3대 운영자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구입하고 N번방 등과 별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과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성착취 영상 구매자 가운데서는 처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공개 결정 직후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신상정보 공개를 막았다.

법원은 3일 오후 이를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경찰은 이날 4시30분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A씨를 언론 카메라 앞에 세울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심사가 늦어지며 비공개 송치됐다.

앞서 공개된 N번방 관련 피의자들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 카메라 앞에 선 사례를 볼 때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도 A씨가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에서 여는 것이므로 검찰 소관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경찰의 결정으로 포토라인을 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갓갓’ 문형욱(24), ‘박사’ 조주빈(24), ‘이기야’ 이원호(19), ‘부따’ 강훈(19), 안승진(24).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갓갓’ 문형욱(24), ‘박사’ 조주빈(24), ‘이기야’ 이원호(19), ‘부따’ 강훈(19), 안승진(24). ⓒ여성신문

 

현재 N번방 피의자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수는 5명이다. ‘박사’ 조주빈(24), ‘이기야’ 이원호(19), ‘부따’ 강훈(19), ‘갓갓’ 문형욱(24), 안승진(24) 등이다.

지난 5월25일 경찰은 박사방에 금전을 내고 입장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가담 정도는 중하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 등 실익이 적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N번방과 관련한 4개 청원은 모두 합쳐 600만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상 최대 동의수를 기록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을 세워달라’는 청원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용의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각각 271만5626명, 202만6252명을 기록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이래 최대 동의 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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