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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를 인사조치하고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를인사조치하고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자체 감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5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이번 사안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직접 감찰하겠다는 의미다.

한 검사장은 지난 2월 신라젠 사건을 취재한 채널A 이 모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수감 중인 이첼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을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 검찰이 이 기자에 대해 지난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한 상태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쏠린 감찰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이 가능한 규정을 이유로 제시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을 검찰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을 통한 자체 감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자 추 장관이 초강수를 뒀다는 해석이다.

추 장관은 최근 ‘법의날’ 행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행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검사장은 자신의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 검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해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로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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