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순경,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재판에 불복해 항소심 진행 중
경찰청 "사안 중대해 판결 전 징계"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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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자랑하며 유포한 남성 경찰관이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항소했다. 경찰청은 항소심 판결 전 해당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순경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 경찰관 성범죄 비위 사건은 각 지방청이 관할하지 않고 본청인 경찰청이 조사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지침을 내린다.

A순경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직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순경의 형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을 위반한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아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현재 A순경은 형 확정 전이므로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청은 A순경이 이미 1심에서 유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 항소심 판결 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청이 지시한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내리도록 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순경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순경은 불법촬영을 저질렀고 해당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해 6월에도 B씨를 불법촬영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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