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제명
법원, 제명결의 무효 판결

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법원은 이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명 결의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적힌 문건 사진을 공개하며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했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한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사이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제명을 요구했으나 당 윤리위원회는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려 후보직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후 차 후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수막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 현수막 2장이 차 후보 현수막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배치된 사진을 게시한 뒤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상희 후보는 차 후보를 명예훼손과 성희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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