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한정에서 형제 자매와 며느리 사위로 확대
대리구매 마스크 대상자도 확대

9일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9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만 보낼 수 있었으나 오늘 부터는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도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도록 허용했지만 있게 했지만 대상을 발송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범위를 확대시켜 해외에 사는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사서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봉 국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불편했던 점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의견을 참조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일주일에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에 따라 동일 수취인 기준 한 달에 8장 이내이다

식약처는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980만8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에 756만4천장, 서울 경기를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에 12만장이 공급 했으며 대구, 청도 및 읍면 소재의 우체국에 8만장을 공급했다. 또 의료기관에 147만9천장,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특별공급으로 28만9천장 등을 공급했다.

특히 119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소방청에 이틀간 38만8천장을 공급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어제 14만8천장에 이어 오늘 8만2천장을 보내 총 23만장의 물량도 배정했다.

또 지난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돼 2002년~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대리구매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