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결정... 재심 청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노래방 성추행’으로 미투 의혹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4·15총선 서울 동대문을 공천에서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동대문을에 공천을 신청한 3선 중진인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동대문을을 청년우선전략지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다섯 번째 공천 탈락이다.

공관위는 ‘미투’(Me too·나도 말했다) 고발을 당한 민 의원을 정밀심사 해 공천 적절성 여부를 진행한 끝에 컷오프 결정을 했다.

민 의원은 지난 2018년 노래주점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투’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미투’ 고발을 한 당사자는 ‘지난 2008년 노래주점에서 민 의원의 제안으로 부르스를 추던 중 민 의원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바지 지퍼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미투’ 고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부인해왔다.

공천 배제 결정 직후,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결정이다. 당헌 당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년 전 최고위원회의 의원직 복직 결정과 지난 1월 2일 최고위의 적격 판정을 뒤집을 논거가 없다”며 “의정활동 평가와 적합도 조사, 경쟁력 조사에서 어떤 하자도 없는데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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