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로
대상 아동 2800여명 늘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자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자료ⓒ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홍보자료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홍보자료ⓒ보건복지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뿐 아니라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아동은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7820명으로 2800여명 늘어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단, 2019년 시험사업 대상을 고려해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도 지난해 204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린다. 시행 지역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의 기존 7개 시·도에 인천, 충북, 경남을 추가해 10개 시·도로 확대했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LH 매입·전세입대주택 임대료 매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고 전문 사례관리사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모두 상시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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