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기다리는 택시 기사들. ⓒ뉴시스·여성신문
승객 기다리는 택시 기사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뉴시스·여성신문

대구에서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20대 승객에게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을 했음에도 처벌은커녕 신고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경북지역 일간지 매일신문 등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서 택시를 탄 A(23)씨가 택시기사 B(61)씨로부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 폭언에 시달렸으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고발이 어렵다고 14일 보도했다. 

A씨는 택시를 탑승한 후 일방적으로 B씨의 성희롱 발언을 들어야 했다. A씨가 내리기 전 1분 40초 가량 휴대전화로 녹음한 B씨의 발언을 들어보면 “XX가 작아야 좋아 무조건 남자한테 인기있어 이제 몸매는 그거하고 이거나 더 많이 키우고 히프는 될 수 있으면 작게”, “남자 XX를 즐겁게 해주면 여자는 무조건 사랑받게 돼있어. 남녀 사이는 전부 이거거든. 저녁마다 놀러 가서 해외 가서도 늘 이런 거야. 남자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는 지 그것만 연구하면 돼” 등 충격적인 성희롱이 이어진다. 

심지어 B씨는 직접적인 신체 특정 부위를 지칭하며 A씨의 반응에 아랑곳 않고 성희롱을 이어갔다. 그는 “얼굴 예쁜 여자치고 XX 이쁜 건 없어” 등 말을 이어갔다. 

A씨는 택시 안에서 험한 일을 당할까봐 항의를 하지 못한 채 차에서 내린 후 부모님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구 파출소 담당 경찰관은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지만 말뿐이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는 제3자가 해당 장소에 있어야 한다. 제3자가 없는 장소에서 성인에게 말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할 조항이 없다. 

A씨의 신고로 B씨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해고됐으나 택시 운전면허증이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택시 회사 근무가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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