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조제2항 신설

여권통문 기념 표석 제막전.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권통문 기념 표석 제막전.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매년 9월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38조제2항 신설)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권통문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권리선언으로 한국여성운동의 시작점이 된 여권통문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여권통문이란 121년 전인 1898년 9월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직업권·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인 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져 실천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의 교육권·직업권·참정권 획득의 중요성을 신문 등 여론에 호소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근대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됐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여권통문 발표는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1908년)보다 10년이나 앞섰으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여권통문이 발표된 지 121주년이 되는 해에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여권통문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여성사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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