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노조 간부 해고 후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는데…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중 회사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인데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장(노조사무실)출입을 막고 있다. 회사가 정당한 것인지?

A: 조합원 유지 위해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해야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업주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간부로 활동중인 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은 이런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노조법 제2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막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인 근로자를 해고,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과 동일하게 취급해 보호하는 기간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지위와 관련 없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다42354판결). 따라서 위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노조사무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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