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두 축, 정부 ‘특별기획단’ 여성계 ‘수호천사단’

호주제가 올해 안에 없어진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12일 호주 승계순위 등을 뼈대로 한 호주제 폐지안을 밝힌 데 이어,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이미경 의원 등 정치권도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과 조직이 호주제 폐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기획단은 16일 첫 회의를 연 뒤 호주제 폐지 작업과 기존 호적제도를 대신할 대안까지 마련키로 했다. 여성계는 그동안 민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호적 대안을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확실히 등에 업고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로 나왔다.

물론 법 개정을 둘러싼 관련 부처간 이견과 반대세력들의 발호가 만만찮다. 법무부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고, 유림 등의 단체들은 벌써부터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균관 유림과 종친회 등이 만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은 호주제 반대를 내걸고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안재헌 여성부 차관을 만나 자신들의 ‘걱정’을 전했다. 그들의 우려는 다름 아닌 ‘가족해체’에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것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다. 신분 변동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일 뿐인 호적과 문중의 가계를 적은 사적인 기록부인 족보를 구별하면 오해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기록방식을 바꾼다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 뒤 대안도 이미 나오고 있다. 장단점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개인별신분등록제, 주민등록제도 수정·보완안, 가족부 등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있다. 부계혈통만 우선하고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관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단 한 곳, 한국뿐이다. 그 오명을 벗는 작업이 이제 첫걸음을 뗐다.

배영환, 나신아령, 김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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