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8일 발의된 것으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주거지역 제한과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또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매년 재범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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