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재직중 교육비 퇴직하면 반납하나

3개월 전에 입사한 후 한 달간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이직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상환하기로 각서를 제출했다. 지금 퇴사를 원하는데 그러면 각서대로 교육비를 반납해야 하는가 ?

A: 교육비 반환 약정 근로자에 부당한지 따져봐야

사용자가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비를 지급하고, 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훈련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을 경우 그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약예정금지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교육비용을 지출하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상환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계약을 인정하며 그 자체가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6232판결 등) 다만, 근로자의 교육비에는 임금·수당·여비·교육비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지만 반환해야 할 비용에서 근로의 대가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13410)

한편, 최근에는 단기간(4∼8일)의 해외연수에 대해 3년간 의무재직하지 않으면 3배 보상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심히 부당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따라서 위처럼 한 달간 국내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 2년의 의무재직을 위반할 경우 교육비 반환약정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교육비 반환약정 효력은 교육기간, 교육비 정도, 의무재직 기간의 합리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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