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 시급

복제인간 탄생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에서는 인류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성계와 학계는 실험을 통한 기형아 출산 방지 등 생명권 존중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류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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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자들이 그 동안 인간복제를 시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복제인간 탄생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

인간이 인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인류 도덕의 근간인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복제인간을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 인간과 다른 ‘무엇’으로 정의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이라고 했을 때 여자 아기일 경우 체세포를 공여한 어머니의 2세인지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쌍둥이로 봐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다. 복제인간은 한 사람만의 유전자를 지닌 채 무성생식에 기초하여 탄생한 신인류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복제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할 때 불안정한 인간복제 과정은 살인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영국의 로슬린연구소가 체세포 복제방식으로 탄생시킨 최초의 복제 양 돌리는 277개 복제배아 가운데 1개만이 온전히 새끼로 태어났다.

전문가들은 인간복제 기술 성공률이 높아야 1%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1명의 복제인간 탄생 실험 과정에서 100여개의 인간 배아와 태아가 희생될 것이라며 인간복제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소 등 동물복제에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소, 돼지 등 동물복제도 여러 차례 실험을 해야 하는 불완전한 기술”이라며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로 기술이 완벽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영역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제인간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복제인간이 태어났다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장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이미 여러 복제동물의 성장과정에서 이상증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복제인간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자신의 복제인간을 희생시켜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이식을 원한다든지 생명연장을 시도하는 ‘장기이식용 인간’이 야기할 문제는 또다른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간복제의 상업화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 확산과 함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복제인간 탄생을 둘러싼 윤리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성애자와 불임부부에게 희망이 되고 생명탄생의 과정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인간복제를 찬성하는 일부 과학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많은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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