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이중취업의 법적 문제 여부

A회사의 근로시간은 9시∼6시이고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있어 한 달 전부터 B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동시에 두 회사를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A: 해당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 있을 시는 징계 가능

근로자는 취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동시에 다니는 것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A회사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겸직(이중취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도 이러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는 근로시간 이외에는 사용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겸직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업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상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① 사용자의 묵인여부 ② 다른 회사의 취업시간, 기간의 장단 ③ 다른 종업원의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 ④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⑤ 근로자 측의 각별한 사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60906).

참고로 현행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17조 1항).

※ 인터넷 여성신문(www.womennews.co.kr)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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