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수호천사가 동성애 관련 사이트를 ‘유해정보’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접속을 막고 있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이며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수호천사가 동성애 관련 사이트를 ‘유해정보’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접속을 막고 있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이며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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