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에 깔려있는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수호천사>를 만들어 보급한 P회사가 10월 15일 ‘동성애자 차별과 인권침해’ 등의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소됐다.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수호천사가 동성애 관련 사이트를 ‘유해정보’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접속을 막고 있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이며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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