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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여성에만 유니폼 강요, 남녀차별 아닌지

취업규칙을 변경해 여직원에 대해서만 유니폼을 입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직장질서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녀차별이 아닌지 궁금하다.

A: 사업상 필요성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에 해당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근무복 착용기준을 달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부소 68247-306, '94.9.17).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남녀차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해당 여성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여성근로자가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업상 필요성이 입증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직무·직급에 무관하게 여자직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사업상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남자직원은 자율복장을 할 수 있음에도 여자직원에 대해서만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여자직원이 반드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는 사업상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당 취업규칙 조항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단순히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유니폼 착용은 임금·해고와 같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남녀차별을 논할 수 없고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 차별로 법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차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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