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국회여성특위 전문위원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의과정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률안 심의과정이 소관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의 세 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은 법률이 국가의 최종 정책결정의 결과라는 점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종 법률안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자마자 하루 이틀만에 전격 의결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국회입법의 졸속성을 초래한다고 비판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제13대 국회에서는 ‘국회법’을 개정(1991. 5. 31)해 신중한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소관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 의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각각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의 상정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심지어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법률안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포함되는 등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최소한의 검토시간도 없이 본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2002. 3. 7)된 ‘국회법’에서는 위원회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검토기간을 부여했다.

물론 검토기간을 충분히 준다고 반드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1일을 경과하도록 함으로써 얼마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인가도 회의적이지만 적어도 절차상 검토기간을 설정해 놓았다는 것은 신중한 심의를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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