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일본정부 국민기금 연기발표에 항의

일본정부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신청접수를 마감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업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윤옥)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14일 “일본정부의 국민기금 연기는 계속적으로 한국의 생존자 할머니들을 돈으로 유혹하며 공작하겠다는 의도”라며 “한국정부, 정대협, 생존자 할머니들이 7년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결정을 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대협은 연기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기금을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은 자손이 아니라네” 종중원 확인소송 또 패소

결혼한 여성들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종중원 확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청송심씨 혜령공파 여성들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과거 정관이 종원 자격을 후예자손으로 규정, 여자를 포함했더라도 이 조항은 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또 “여자를 배제하고 종중을 형성하는 관습이 헌법상 남녀평등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권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는 사법상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도 지난해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이모(55)씨 등 5명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돈 떼이고, 성희롱에 시달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27%가 임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동부가 수도권에 거주중인 중고생 1천7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56.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27.4%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 학생 10명중 1명(9.3%)은 근무도중 성적 농담이나 신체접촉 등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을 당한 후 대처방법에 대해 ‘그냥 참았다’가 40.5%로 가장 많았고 ‘거부감을 표시하고 항의했다’(38%) ‘일을 그만뒀다’(10.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4.6%가 1회 이상 사업주나 상사로부터 폭행 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뒤에는 그냥 참고 일하거나(28.9%) 일을 그만둔 것(26.3%)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학원에 불만 있어도 환불요구 못해

학원 수강 중 환불을 요구할 만한 상황을 경험한 직장인은 30.2%나 됐으나 실제로 환불을 요구한 경우는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가 20∼30대 직장인 500명을 상대로 한 ‘직장인의 학원교육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63.5%가 ‘환불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또 환불 처리 과정에서 46%가 학원 측의 불친절, 시간 지연(41.3%), 부당한 비용 부담(34.9%)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가 학원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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