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최종판결

“이번 여성국제법정과 판결이 도덕적 구속력을 갖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같은 잔학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잘못을 바로잡게끔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여성의 평등과 존엄성에 기초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길 바란다.”

지난 4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루센트 극장에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최

종판결이 내려졌다.

일왕 히로히토·군사령관 9명 유죄 선고

일 정부에 범죄자 처벌과 피해배상 요구

연합국에도 일왕 기소하지 않은 책임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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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년전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여성국제법정에서 판결을 유보한 각 지역 군사령관들에 대한 선고와 최종판결이 지난 4일 네덜란드 헤이그 루센트 극장에서 열렸다.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25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받았다(가운데 김은례 할머니). <사진제공·정대협>

지난해 동경 여성국제법정(본지 606호 보도)에서 약식 판결을 통해 히로히토 전 일왕과 일본정부의 유죄가 선고된 지 꼭 1년 만의 일이다.

가브리엘 맥도날드(전 유고전범재판 수석판사), 카르멘 아비가이(전 국제여성법률가협회 회장), 크리스틴 친킨(런던대학 국제법교수), 윌리 무퉁가(유엔인권위원회) 등 4명의 판사단은 7개국이 공동기소한 히로히토를 포함해 각 지역 군사령관 등 10명의 피고인(명단 참조)에 대해서 강간과 성노예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정부에게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국제법 위반임을 인정할 것 ▲피해자에게 온전한 사과와 함께 배상할 것 ▲군대 성노예제도에 대한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할 것 ▲기념탑, 박물관, 도서관을 설치하여 희생자 및 생존자의 명예를 회복할 것 ▲공식·비공식 교육을 모두 지원하고 모든 교과서에 기록할 것 ▲전시, 과도정부, 점령 기간중 발생한 성범죄의 역사적 기록을 위해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설립을 고려할 것 ▲유해를 발굴하고 생존자를 귀환시킬 것 ▲위안소와 관련한 모든 문서와 물증들을 공개할 것 ▲위안소 설치 및 모집과 관련된 주요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 등의 보상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재판부가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연합국에게 ▲전후 극동재판에서 위안부제도 관련자와 히로히토 일왕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것과 이와 관련된 군대 및 정부의 모든 비밀문서를 해제할 것 ▲그동안 연합국이 위안부와 관련한 범죄 사실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유엔과 관련국들에게도 ▲일본정부로 하여금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하여 권고적 의견을 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은 “재판부가 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해 온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반박했으며, 위안부제도의 피해는 태평양전쟁 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사과·배상을 하지 않는 한 일본정부는 결코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최종판결의 의의를 짚었다.

이번 재판에는 남한과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일본 이외에도 파푸아뉴기니아와 태국 등이 합류해 총 12개국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10인의 전범자 명단>

히로히토(일본국왕)

안도 리키치(대만군 사령관)

핫타 슈로코(중국방면군 사령관)

이타다키 세이지로(조선군 사령관)

고바야시 세이조(대만 총독)

마츠이 이와네(상해 파견군 사령관)

우메즈 요시지로(관동군 사령관)

데라우치 시사이치(남방군 총사령관)

도조 히데키(수상 육군대신)

야마시다 토모우키(필리핀 14방면군 총사령관)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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