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 성폭력 재판’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4년·신상공개 명령 구형

 

1심 결심공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향해 던진 한 시민의 뼈있는 한 마디가 화제다.

27일 자신의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충남지사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안 전 지사에세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끝나자 법원을 나선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 둘려싸였다. 이때 한 시민이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라고 외치며 안 전 지사를 향해 소리를 외쳤다.

한편, 이날 피해자인 김지은 전 충남도청 정무비서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안희정)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과 성을 착취하고 내 영혼까지 파괴했다”며 안 전 지사로부터 받은 피해와 폭로 이후 고통을 증언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럿 있다.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은 위력에 의한 것이다.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라며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그는 “나 역시 관계를 지속하면서 도지사로서, 가장으로서 고통을 겪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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