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셀프 인테리어(Self Interior) 열풍으로 다양한 실내용 페인트가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3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해 보존제 함량 등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9개 제품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인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CMIT/MIT, BIT, OIT 등 페인트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은 피부에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돼 유럽연합에서는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CMIT/MIT 혼합물은 각각 37.5㎎/㎏, 44.8㎎/㎏ 검출돼 유럽연합 기준 1.5㎎/㎏을 최대 30배 넘겼다. 18개 제품에서 BIT가 유럽연합 기준인 50㎎/㎏을 초과해 최소 57.7㎎/㎏에서 최대 359.7㎎/㎏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OIT가 유럽연합 기준 최대 7배가 넘는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표시보다 많이 함유돼 있었다. VOCs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으나, 8개(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을 용기에 표기해야 한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3개(65%) 제품은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제품 표시와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은 VOCs가 함유됐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와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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