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국회여성특위 전문위원

지난 달 24일 법무부는 현행 민법상 만20세로 되어 있는 성년기준을 만19세로 1세 낮추는 내용의 ‘민법개정시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만20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며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이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가입이나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러한 성년규정에 준거하여 만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도 성년자녀는 3천만원 공제인데 반해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성년의제(成年擬制)’ 규정(제826조의 2)을 두고 있어 혼인을 한 후에는 성년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현행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연령규정이 법률마다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럽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19세가 되면 청소년으로서의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법률들간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만19세는 청소년으로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며 성인으로서의 법률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일년동안 법적 공백기를 맞게 된다.

또한 혼인을 한 미성년자도 민법 이외에서는 ‘성년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적으로 지난 10월 29일 국세심판원은 80년생인 자가 만19세의 나이에 결혼을 한 후 아버지의 부동산을 물려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성년의제를 적용하여 3천만원을 공제하고 신고한 것에 대해 ‘민법의 성년의제 규정을 세법에 준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청소년과 미성년, 성년에 대한 명확하고도 일관성있는 연령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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