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이케아
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이케아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슬라다(SLADDA)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으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라 내려진 글로벌 조치다.

이케아에 따르면,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슬라다 자전거는 2016년 8월 출시됐다.

이케아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슬라다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영수증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http://IKEA.kr) 혹은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