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는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 제품 포장 표시가 의무화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올 연말까지는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 제품 포장 표시가 의무화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식약처, 생리대·화장품·다이어트 식품 등

여성 건강 관련 제품 안전 강화방안 발표

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모두 표시

식품‧의료제품 정부위원회 여성 40% 이상으로 ↑

앞으로 알러지 유발물질을 착향제로 쓴 화장품은 이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다이어트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도 이뤄진다. 여성용품 안전 관리 정책·제도에 여성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도 늘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화장품·다이어트 식품 등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2월까지 알러지 유발물질 26종을 착향제로 쓴 화장품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성분은 쿠마린,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또 ▲화장품 원료를 유통 전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를 2019년까지 도입 ▲화장품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전문가 양성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원료 사용 기준에 주기적으로 반영 등도 내놓았다.

기존에는 공산품으로 분류해 식약처가 관리하지 않아 안전 검증이 부족했던 제모 왁스도 2019년 말까지 화장품으로 전환해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여성용품 수거·검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약품은 2020년까지 50품목으로,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올해까지 각각 1000품목, 32품목을 수거·검사하기로 했다.

다이어트 제품 안전 강화 정책도 내놨다. △다이어트 효능을 광고하는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피할 것” 등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지속적으로 재평가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생약)제제 수거·검사 대상 확대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의 인터넷 불법유통 상시 점검 등이다.

또 여성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여성단체와 매달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식품‧의료제품 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4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생리대 유해성분 조사결과 ▲가임기 여성이 주의해야 할 여드름치료제 사용법 ▲보톡스 주사 사용법 ▲임신진단테스트기 등 의료기기 사용법과 같은 식품‧의료제품 안전 정보를 카드뉴스·영상 등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여성과 청소년에는 맞춤형 건강·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식생활 현황을 실태조사하며, 모유착유기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낙태약·피임약 등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고 화장품·생리대 등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산모용 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은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향후 여성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여성용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각지대 제품을 발굴‧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생리대 관련 내용은▶ 10월부터 생리대 전성분 표시...팬티라이너 유해물질 안전기준 신설 www.womennews.co.kr/news/14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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