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성정책 과제는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2001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여성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30여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정감사 개시를 앞둔 지난 6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9대 분야 119개 정책과제 중 여성분야는 16개.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4-1.jpg

▲ 30여개 여성·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화견을 열어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사진·마이너>

여성단체들은 우선 공공기관의 식당 및 청소 용역업체 선정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입찰가 선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왕인순 부대표는 “공개입찰을 할 때 업체들이 최처입찰가로 신청을 한 후 손해보는 부분을 인건비에서 줄이려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입찰시 인건비를 일정비율로 유지하는 적정입찰가를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방송사 구성작가들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것과 용역업체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등도 문제 제기했다.

용역노동자 최저임금등 16개과제 해결돼야

호주제폐지·영유아보육법등 법률 처리도

“정략적 대결 아닌 정책대결 장으로” 주문

이밖에도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행 예방책 및 쉼터 증설 지원방안,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조치,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지원 및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책, 여성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과 의료 및 재가복지 지원프로그램 강화, 출산의 질적 보장 및 여성암 검진체계 확립 등 여성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 마련, 향락문화를 확산시키는 불법간판 및 인쇄물에 대한 행정제재, 여성폭력종합대책안 마련, 여성자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대책 수립, 여성부의 지방자치단체 연계조직 강화,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여성단체들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9개의 입법과제도 선정했다.

▲호주제도 폐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산재 적용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모든 남녀 노동자에게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유급 육아휴직제 실시 ▲사립대 부설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출산휴가 연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소년 및 성인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이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시민단체들은 “상임위가 서로 다른 개별 의원들을 평가하는 통일적 평가지표의 한계, 평가과정의 실무적 과부하 등의 어려움”으로 이전처럼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라는 별도의 연대조직을 결성하지 않고 각 단체들이 자율적인 모니터와 평가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피감기관에 대한 사전준비와 성실한 참여 ▲중복질의를 삼가고 일문일답식 진행으로 현안에 대한 집요한 추궁과 즉각적인 답변을 통해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 ▲현안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 환경문제, 사립학교, 언론개혁 등의 이슈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제기 할 것 ▲국정감사의 장을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닌 정략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