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10주년 전국대회

“‘씨랜드’ 어린이 참사사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스파르타식 과외학원 화재사건 등 우리 나라는 어린이의 생명권에 무관심하며, 무상으로 실시돼야 할 의무교육도 초등학교의 경우 6대 도시에서 육성회비를 징수하거나 학용품 등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개인에게 지워지는 등 교육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심각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방치는 어린이의 착취·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의 권리를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변주선)가 마련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전국대회’에서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김인희 교수(연세대 교육학과)는 “우리 나라는 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들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최근 미성년자의 매춘을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인정한 어느 지방판사의 경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제34조)고 한 권리협약의 의무를 파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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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들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매매 근절 대책과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의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 발표한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실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TV와 컴퓨터로 국한시키면서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계층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청소년성매매근절·뿌리깊은 성차별 관행 개선해야

‘단시간근로자보호법’등 청소년노동권 위한 대안 제시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이용교 복지평론가(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여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뿌리깊은 성차별을 삶의 전 영역에서 개선할 것 △각종 성차별·연령차별의 관행을 합법화시킨 민법을 개정할 것 등을 지적했다.

또 일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 △저임금, 장시간노동, 낮은 복지수준, 성적 착취를 강요하는 청소년 노동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제도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사회보장권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비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기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것 △부모의 빈곤, 별거, 이혼, 사망 등으로 가족의 양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등 대안가정을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어린이의 생명권과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전제할 것 △어린이 보육과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체계를 정비할 것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 실태의 변화와 관련된 모든 통계자료를 수집·분석·연구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할 것 등을 과제로 정리했다.

이날 논의 결과와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결의문은 19∼21일까지 열리는 유엔아동특별총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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