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성폭력 규제 학칙 개정운동

최근 부산대학교는 총여학생회가 주축이 돼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8월 2일 이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전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개정운동은 기존 ‘성폭력 규제 학칙’에 △제정 당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했으며 △성윤리 위원회의 자격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고 △성폭력 상담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치유보다는 사건 자체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시작됐다.

무엇보다 개정안에는 종전과 달리 피해자 중심의 조항들이 눈에 띈다. ‘학칙의 목적’ 조항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조항을 첨가, 피해자 중심의 원칙과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 유지의 의무 항목을 총칙의 각각 4, 5조에 두었다.

더불어 성폭력 사례에도 성에 대한 개념을 섹스(sex:생물학적인 성) 뿐 아니라 젠더(gender:사회적인 성)의 개념까지 확장해 구체적인 경우를 제시했다. 한편 기존의 ‘성윤리 위원회’를 ‘성폭력 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성 및 전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총여학생회 회장 이석윤미(철학 4)씨는 “이번 개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학교측과의 실질적인 면담, 특별 결의문 채택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998년 전국 최초로 ‘성폭력 규제 학칙’을 마련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학칙 개정운동의 결과는 이후 타 대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장효숙 부산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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