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안녕하세요. 저는 10월15일이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의 출산휴가시 급여는 60일 유급입니다.

유급일 경우 임금은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짝수달 매월 10일에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10월 10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내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10월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그러면 12월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격월 지급 상여금 받아

A 현행법상 산전후휴가 기간은 60일이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90일(산후 45일 보장)의 휴가가 적용되며 90일중 60일분의 임금은 사용자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0월중에 출산을 하면 현행법이 적용되어 산전후휴가는 60일(반드시 산후 30일 이상)을 부여받게 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1월 이후에 개시될 것이므로 육아휴직은 개정법에 의해 일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산전후휴가시 지급되야 하는 임금액은 최소한 60일분의 통상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사후적으로 근로한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 아닌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같이 지급하기로 사전적으로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매출액 또는 근로자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급여라면(예를 들어 회사규정에 ‘상여금은 600%이고, 짝수달에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르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10월, 12월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면 10월 상여금 중에서 9월 말일까지 일한 것을 계산해 상여금을 지급받고, 12월 상여금은 10월 말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한 날로부터 12월 10일 상여금 지급일까지 일한 것을 계산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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