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54) 시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만, 본인의 여러 범행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 배씨는 자신이 문예창작 실기교사로 재직 중이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로 미성년 문하생 5명을 불러내 강제추행하고 이중 2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배씨의 성폭행 사실은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단_내_성폭력’ 고발 이후 세상에 알려졌다. 배씨의 문학 강습생 6명은 당시 트위터에 ‘습작생 1~6’이라는 아이디로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지난해 9월 1심은 “배씨는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했고,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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