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등 종합 서비스가 시행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도입된다.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들여다본다.

<여성·가족>

△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도입 =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시행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돼 160개소로 늘어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3만원으로 올라 =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했다.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오른다.

△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이 본격 추진된다.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늘리려는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목표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목표 20%)‘가 첫 도입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연 600시간으로 확대 =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은 5%p 오른다. 영아종일제 요금의 35~75%까지, 시간제는 30~8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 공동육아나눔터 113개 지역으로 확대 =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 등 취약 위기가족에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서비스 시행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영상물 삭제와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 국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20개소(현 10개소)로, 성매매피해상담소는 29개소(현 27개소)로, 해바라기센터는 39개소(현 38개소)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28개소(현 26개소)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쉼터는 315호(현 295호)로 늘어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전담 지원센터 7개소가 내년 상반기 새로 지정·운영된다.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또래 상담, 일시 보호, 치료 회복,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 =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9만8000원에서 133만7000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8만7000원에서 월 112만원으로, 건강치료비는 1인 평균 월 39만원에서 78만원, 장제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장기 요양을 위한 병원 입원·방문치료비도 지원한다.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은 11억6000만원에서 19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가칭)도 설립된다. 연구소는 2019년 재심의 예정인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국외전시 등), 연구·조사와 교육·홍보사업 체계화 등을 맡는다.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책임 강화 = 오는 5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 의무가 생긴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내려지는 벌금형 기준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됐다.

△ 난임치료 휴가 신설 =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시간을 보장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난임 진료를 위한 휴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휴가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교육>

△ 이혼 후 300일 내 출생신고 간소화 =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소득하위 50% 의료비 부담 인하 =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병원비가 본인상한액을 넘어 의료비 부담이 컸던 소득하위 50%는 지금보다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135만 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 어촌지역 65세 이상 가구, 중위 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가사도우미가 지원된다. 가사도우미는 반찬 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 일을 지원하고 방문 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핀다.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24일을 지원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새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 1월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바뀌게 된다.

△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교과서와 수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중·고교의 교육 과정이 바뀐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운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도 늘어난다.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특별교부금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1000억원의 내진 설계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진피해가 컸던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2024년, 다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

△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다. 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받아야 한다.

<금융·재정·조세>

△ 고용증대 세제 신설 = 새해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새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월세 50만원을 냈다면 지금은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12만원이 더 많은 72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과 같다.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새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새해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공공행정>

△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6.4% 오른다. 17년만에 최대폭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1년 미만 신입사원·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그동안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다음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해 사용했다. 새해 5월부터는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3년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난다. 최장 연차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된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국방>

△ 여군 최전방 GOP 근무 제한 규정 폐지 = 1월 1일부터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됐다. 이 규정은 여군이 승진하는데 장애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여군도 최전방 GOP,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여군과 남군 모두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모든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 군대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 강화 = 국방부는 올해 전문 강사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겸직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장을 전담직으로 운영하고, 민간 전문상담관을 올해 11명 추가로 채용하는 등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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