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퇴직금

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저는 직장에서 연봉계약액 1500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연봉액을 13등분 해서 12월에 퇴직금까지 두달치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퇴사할 경우 12월에 퇴직금조로 나오는 금액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으면 연봉계약액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매달매달 자기 월급에서 빼는 것이니까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일한 월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A.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봉제 계약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1월 또는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정산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았을 때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귀하가 연봉 15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1년이 되는 달에 지급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귀하가 입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입사한 지 1년이 지났고 매년 연봉계약의 형식으로 급여를 받아 왔고 퇴직금 또한 매년 정산(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전제됩니다)되는 것이라면 퇴직을 하고자 하는 해에도 해당 근로일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법정퇴직금과 관련한 논란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봉제 계약시 근로자에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1월 또는 1년 단위로 분할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정퇴직금 지급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매년 또는 매달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호부터 정형옥 공인노무사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노무관련 법률 상담을 연재합니다. 다음 호에도 연봉제와 관련한 노동법률을 소개합니다. 이와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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