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신동주 징역 5년, 신영자·서미경 각 징역 7년 구형

횡령, 배임 등 경영 비리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과 1200억원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2·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은 계열사 끼워넣기 식으로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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