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임산부의 날 행사에 참가한 남편들 모습
'임산부의 날' 행사에 참가한 남편들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로 도입된 임신·출산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오는 10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율은 30%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등 최대 7회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시 발생하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부의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도 인하됐다. 올해 1월부터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20%포인트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20%씩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20만원 올랐다.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1월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0만원 올라 지원되고 있다.

조산아 외래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인하됐다. 조산아 외래 진료비는 1월부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에서 60%로 낮춰서 3세까지 적용하고 있다.

 

주요 임신‧출산‧육아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주요 임신‧출산‧육아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주요 임신‧출산‧육아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주요 임신‧출산‧육아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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