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가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가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노동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제정법률’ 입법예고

간병·산후조리 지원 같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해당 법률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6일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정부가 제정안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가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가사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제정안에서 가사서비스를 “집안청소, 집안정리·정돈, 가정 내 음식만들기·설거지, 개별적인 아이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관리 관련 서비스로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그 종류는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정의대로라면 노약자 간병이나 산모 산후조리 지원 등 비공식영역에서 아이 이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사서비스 정의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용계약 체결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이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의 신설, 가사근로자 인권보호 의무 명시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가사근로자가 휴게·휴일 등 근로조건과 직업능력개발에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 보완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사유 강화를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 협약 가입 △근기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문구 삭제 △표준계약서 및 이용자 매뉴얼 제작·보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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