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특별 대책 주문

피해자 지원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세종실에서 회의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세종실에서 회의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근 늘어나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관련해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카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사내 화장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면서 “몰카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는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라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