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

56.3%가 주휴수당 못 받아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2명은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광주지역 청년·청소년 고용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49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5명 꼴인 54.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님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응답자의 21.2%는 당시 최저임금 시급인 647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편의점 알바를 경험한 10명중 6명은 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응답했다. 또 주당 15시간 일할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56.3%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근로조건 등을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에는 센터측이 선발한 10~20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가 투입됐다.

점검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폭언 등 인권유린 여부다. 점검은 모두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이정신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한 업소를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이 지켜지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했다.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960명의 권리를 구제하는 등 노동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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