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콜센터 정규직 직원들이 계약직에 다단계 판매를 권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노조는 계약직을 관리감독하는 정규직이 구매를 종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매라며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은행 콜센터 정규직 직원 2명은 자신들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계약직 상담원 여성들을 상대로 누베마리나 암웨이 등의 고가 맞춤속옷, 화장품 등을 판매, 권유해 온 것으로 지난달 드러났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이들은 계약직을 관리, 평가하기 때문에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강매와 다름없다”고 강조한다. 구매를 거절한 계약직 여성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서여노조는 회사측에 지난달 20일까지 관련자들을 징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묵묵부답.

주택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이들이 의도적, 조직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했다고 여겨지지 않아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그 주장이 실제로 밝혀지면 당연히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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