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탄핵심판 판단 대상 아니라고 결론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였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탄핵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였던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체부 공무원 인사 개입, 언론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으면서 “세월호 침몰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과 고통을 안긴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를 위로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 행사하고 직책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특정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직책 성실 의무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도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대해 “성실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추상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기는 어렵다”며 “성실성 의무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석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생명권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헌법 상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중요한 탄핵 사유로 거론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파면 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이 모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도 논평을 내고 “헌재가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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