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가정법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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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오전 11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특히 2부 특별강연회에서 재일교포 김경득 변호사와 양정자 원장이‘사법개혁과 가정법원’이란 주제로 각각 강연한 일본과 한국 가정법원의 현황과 발전방향 문제가 많은 관심을 모았다.

여기서 양원장은 ‘한국의 가정법원 전국설치’를 제안하며 “오랜 경험에서 볼 때 가정문제라는 것이 일반 민·형사 문제와는 달리 명쾌한 시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닐 때도 많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기도 해서 특별히 그것을 전담하는 법원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제 전문연구가로서 부소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0여년 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해온 양원장은 “지난 1년간 약 5000건의 법률상담 중에 이혼 여성들의 상담이 가장 많았다”며 구타에 못 이겨 이혼을 요구하고도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는 여성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거나 법을 몰라 호소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편에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화해·조정·강연·대중매체를 통한 법의 서민화 운동과 가정평화문제에 주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9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여성신문에‘호주제 클리닉’이란 칼럼을 연재하며 그동안 수집한 호주제 폐해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엮어 실감나게 알림으로써 호주제폐지론에 일조하기도 했다.

한박 정미 기자 woodfist@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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